화재 위험이 큰 공사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용접 작업자가 심한 화상을 당하게 한 50대 현장소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자 A(53)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시 50분께 광주광역시의 한 오염토양 복원 공사장에서 근로자 B(59)씨가 용접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을 때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포크레인이 오염토양 굴착작업을 하는 곳 바로 옆에서 지지대를 고정하는 용접을 하고 있었는데, 오염토에 갑자기 불이 크게 붙으면서 3도 화상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오염토양에는 기름 성분의 증기가 포함됐기 때문에 용접작업을 할 때는 휴대용 가스측정장비로 증기 농도를 측정하거나 충분히 환기한 뒤 작업하는 등의 화재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조치 없이 B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