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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열린 평택항 신생 매립지 결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정정선 평택시장과 경기도 평택항 수호 대책위 각 지역 대표와 회원, 평택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평택항 수호를 다짐하고 있다. /평택항수호 범경기도민 대책위 제공.

평택·당진항 연륙교 건설 사업 반대(12월 27일자 10면 보도)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 시민단체들이 최근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촉구 결의대회'를 가져 주목을 끌고 있다.

평택 시민단체들은 결의대회에서 현재 충남 당진과 평택시가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충남 당진과 평택항을 잇는 연륙교 건설이 준비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평택항수호 범경기도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시·군 대표와 지역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설명과 국가항만인 평택·당진항의 국가 차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타당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대책위는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리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해상에 대한 매립 토지의 경계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 관계 등을 고려하고,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해안 고속도로 기준 아래 부분은 평택시, 위쪽 부분은 당진시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충청남도(아산·당진)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2015년 헌재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평택항수호 범경기도민 대책위 관계자는 "육지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련 법과 상식에 맞다"며 "경기도민의 의지가 담긴 상식적이고 올바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평택·당진항 연륙교 조기 추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초 관계기관을 상대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평택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