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 치료에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 보험 적용을 지난해 11월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해 1일 시행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자연 치아와 모습과 형태가 비슷해 심미성이 좋아 충치 치료자들이 선호하지만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컸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 질환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건강 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치아우식증(충치)이 있는 영구치 치료에 한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미추홀 소식]만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보 적용
입력 2019-01-01 21:01
수정 2019-01-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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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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