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정부에 '난민 혐오 발언
인종차별 강력조치 취할 것' 권고
새해엔 그들이 기여한 만큼의 대우
기본권 존중받는 '이민정책' 기대

이주민에 관한 사항은 거의 모든 나라에 걸쳐진 매우 주요한 관심사이다. 유엔이 추산하고 있는 이주민은 현재 2억5천800만명이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4%에 달한다. 두 가지 소식 중 당장, 일본의 이주민 정책과 관련한 큰 변화는 한국사회에도 향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도한 언론들에 따르면, 그간 소수의 고급기술 인력에게만 허용했던, 영주권을 단순기능인력 이주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기능실습생이나, 유학생을 사실상 이주노동자로 활용하면서도, 이민국가가 아니라며 이를 부정해 왔던 일본이 이번 정책을 통해 사실상 이민국가를 선언한 것이라며 일본 언론들은 이를 '일본 사회를 바꿀 역사적 전환'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일본의 이주민 정책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변화의 배경 중 하나는, 아시아권의 양질의 노동력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빼앗길 우려가 담겨 있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이주민 유입국들 또한 더 좋은 조건을 내걸고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멀지 않아 보인다. 매우 보수적인 일본 정부가 이런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심각한 인력난이며, 더 이상 임시변통식 대응으로는 일본 사회를 유지 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력을 착취하며,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았다. 기본적 인권을 지키지 않고, 수급정책만 바꾼다고 제대로 된 이민국가가 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 바로 이점 때문에 일본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것이다.
그럼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사회는 어떨까? 2006년 한국정부가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선언한지도 12년이 지난, 2018년 이주민과 관련한 뉴스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역시 가장 먼저, 500여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가 떠올려진다. 가짜 난민은 안 된다거나, 난민 자체가 안 된다며, 난민법의 폐지까지 요구하였고 특정 종교나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여과 없이 표출되며, 한국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한 해였다. 또한, 한 젊은 이주노동자가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에 쫓기다 추락해서 사망하기도 했으며,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을 한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하려다, 전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일도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처우는 여전하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8년 12월 3~4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2년에 이어 6년 만에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심의가 있었다. 한국 심의 국가보고관을 맡은 게이 맥두걸(Gay McDougall) 위원은 2012년 심의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이행상황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며,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대가를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에 따라 명확하게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주민과 난민을 향한 혐오발언과 인종차별 선동 확산에 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이주민과 난민,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종식시키고 이해와 관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획 수립과 혐오발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2018년 초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보면, 외국인 정책의 개념을 이민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기여한 만큼의 공정한 대우를 받고 기본권이라도 존중받아야 이민정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2019년 새해에는 진짜 이민정책을 기대해 본다.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