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평택지역에 주택을 매입, 이주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취득세(지방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포에 따른 것이다.

도는 개정 조례에 따라 주한미군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평택지역에서 이주용 주택을 매입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전용면적 86~102㎡ 주택은 기존 세율의 75%, 103~135㎡ 주택은 기존 세율의 62.5%를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은 타 지역에서 이주를 위해 평택지역에서 처음 구매하는 주택(1가구 1주택)이다.

다만 감면 시기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는 2020년 12월 말까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감면됐던 취득세는 추징된다.

도는 이 같은 한시적인 지방세 감면 조치는 평택 이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이주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이주해야 할 한국인 근로자가 1천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