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발생 산정기준 개편
은폐 등 문제점 개선 효과 기대
1일부터 공공 기관 발주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PQ)의 신인도 평가에 반영되는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기준이 부상자를 제외한 사망자를 기준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미한 산재'를 은폐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건설업 사망 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기존 '환산재해자 수'가 아닌 '사고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 발생률을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환산재해자에는 사망자와 함께 부상자도 포함돼 있는데, 그동안 건설업계는 환산재해율 수치가 높아져 공공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막기 위해 부상자의 산재 처리를 꺼려왔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시행규칙으로 건설 현장에서 산재가 은폐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대상 건설 업체도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1천개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약 1만2천개)로 늘어난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도 공사비 3억원, 공사기간 3개월 이상에서 1억원 이상, 1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건설사 공공입찰 '사고사망자수' 핵심지표로
입력 2019-01-01 21:03
수정 2019-01-0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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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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