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80일전인 15일부터 기부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이 적용된다.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출마예정자들의 각종 기부행위가 제한돼 사전선거운동이 원천봉쇄된다.

   이에앞서 정부는 14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와 설연휴 등을 이용한 불법·탈법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사전선거운동을 특별감시, 집중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선거를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러야 한다는 인식아래 이같이 결정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현직 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품살포와 기부행위 위반, 흑색선전 및 비방 등이다. 특히 선거시기에 편승한 특정정당 반대나 집단민원 해결 등을 요구하는 과격·집단시위 등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엄벌대상이다.

   이에따라 입후보 예정자들이 인사명목이나 각종단체 위문활동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송년회·동창회·친목회 등 각종 모임에서의 금품·향응제공, 새해인사 명목으로 정당명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명함·연하장·달력 등을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집중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또 연말연시 인사명목으로 정당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 벽보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등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등도 금지된다.

   현직 단체장은 정규근무시간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를 제외하고 사적인 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구민들에게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생일 입학 졸업 전입등의 축전이나 축하카드등을 발송하는 행위도 단속의 그물망에 걸려들 수있다.

   이밖에 현직단체장들이 통상적인 직무수행을 벗어나 하급기관,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 통·리·반장등에게 연말선물과 선진지견학등을 제공하거나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연말연시 인사등을 빙자해 주민들에게 선물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다.

   반면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에게 의례에 따른 선물을 단체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 연고가 없는 노인회관등을 방문해 인사차원의 다과류의 음식물제공,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가능하다.

   국가, 언론기관, 자치단체, 종교단체등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단체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입후보 예정자를 부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지역의 기관 단체장이 합동으로 신년축하 광고를 신문등에 게재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또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민원상담과 인권옹호적 차원의 무료변론행위, 관혼상제등 기타 경조사에 1만5천원이하의 경조품을 제공하는등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사범 신고시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