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원 특감집행정지 소송 '기각'
도교육청, 자료 요청… 6곳 거부
3차 독촉장 전달 9일까지 기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사립유치원의 소송 제기로 중단됐던 특정감사가 재개됐지만 일부 유치원들이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감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유치원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사립유치원 특정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된 17개 유치원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재감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중 8개 유치원이 도교육청 특정감사에 반발, 재감사 통보 이후 수원지방법원에 특정감사 집행 정지 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개 유치원의 요청은 지난해 12월 17일과 20일 각각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6개 유치원도 같은달 27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도교육청은 소송 제기로 인해 잠시 중단한 감사를 재개하고 이들 유치원에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6개 원은 자료 제출 거부를 통해 여전히 감사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유치원에 3차 독촉장을 전달했다. 앞서 이들 유치원은 자료 제출 거부로 2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전달받은 바 있다.
도교육청이 정한 기일은 오는 9일까지다. 유치원이 이날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은 원아모집 감축에서 최대 강제폐원까지의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고발 및 수사 의뢰 대상 사립유치원이 더 이상 감사를 피할 구실이 없어졌다"며 "자료 제출 거부를 통해 감사를 거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배째라식' 사립유치원에 마지막 경고
입력 2019-01-03 21:10
수정 2019-01-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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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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