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지정 분기별 사고 예방교육
감정 노동자 위한 교육·치료 병행
높은재해율 줄이기 새규정 만들어
시설 안전관리 '전담 조직'도 신설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천항만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인천항 산업안전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운영했으나, 안전 관리 분야를 세분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이번 규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항만 노동자 재해율은 유사 업종보다 5배나 높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 항만 하역 근로자 재해율은 9.46명(종사자 1천명당 재해 발생자 수)으로 철도운송업의 4.9배(1.94명), 항공운수업의 5.6배(1.68명)에 달했다.
1만명당 사망자 수도 항만 하역은 1.49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1.05명)을 웃돌아 항만 하역 노동자들이 각종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음을 보여줬다.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대부분 크레인 등 하역 장비, 운송장비 등에 의한 것으로 사망이나 중상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에는 야적장 인근에 쌓여 있던 컨테이너가 강풍에 쓰러져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분기별 한 차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인천항 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기별 한 차례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시간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고객센터 등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교육과 치료도 병행할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 근로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안전보건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인천항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최근 '시설물안전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7월에는 환경·안전·보안팀을 만들어 인천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예방 교육과 홍보, 재난·안전 비상대책본부 운영 업무 등을 강화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9-01-06 21:12
수정 2019-01-0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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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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