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주민등록증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사진에 귀와 눈썹이 완전히 노출되지 않아도 된다. 올 여름에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이 침수될 위험에 처했을 때 당국이 강제로 견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6일 소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돼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부분이 폐지된다.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세로 길이가 기존 '3㎝·4㎝ 또는 3.5㎝·4.5㎝'에서 여권과 같은 '3.5㎝·4.5㎝'로 단일화한다.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내비게이션으로 정체 구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음성 서비스는 4월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 서비스를 위해 네비게이션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 강제견인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2013∼20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이 435대에 달한 점에 착안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 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 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할 방침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등 다른 안전 관련 정책도 도입한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달부터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제도가 신설되고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총 2조 원 어치를 발행·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 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 포털 운영,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등 행정서비스도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6일 소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돼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부분이 폐지된다.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세로 길이가 기존 '3㎝·4㎝ 또는 3.5㎝·4.5㎝'에서 여권과 같은 '3.5㎝·4.5㎝'로 단일화한다.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내비게이션으로 정체 구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음성 서비스는 4월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 서비스를 위해 네비게이션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 강제견인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2013∼20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이 435대에 달한 점에 착안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 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 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할 방침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등 다른 안전 관련 정책도 도입한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달부터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제도가 신설되고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총 2조 원 어치를 발행·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 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 포털 운영,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등 행정서비스도 개선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