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이달 말일까지 연세액 10% 할인 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안에 사전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신청 및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678-5403)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안에 사전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신청 및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678-5403)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