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서울 용산 참사가 재조명됐다.
지난 6일 방송된 MBC TV 교양 '스트레이트'에는 지난 2009년 1월 있었던 용산 철거민 참사가 재조명됐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9년 1월 19일, 재개발 중인 용산4구역에서 30여명의 철거민들이 한 건물 옥상에서 망루를 지었다.
이들은 재개발로 소액의 보상금만을 받고 쫓겨날 상황에 처했으며, 자신들의 열악한 환경을 호소하고자 장기 농성을 염두하고 있었다.
철거민들이 옥상 점거를 시작한 지 불과 25시간 만인 1월 20일 오전 6시,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 강제 진압을 시작했다. 그 결과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했다.
옥상에 있던 시너와 유사 휘발유 등에 불이 붙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된 것.
제작진은 이와 관련해 3천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을 확보했고, 해당 기록에는 강제 진압을 명령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작전에 참가한 경찰특공대 등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기록을 1심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제작진은 검찰이 감추려 했던 초기 수사 기록 3천 쪽과 참사 전날인 2009년 1월 19일 경찰 무전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그 결과 경찰 수뇌부는 농성이 시작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1월 19일에 이미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성 해제를 위한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경찰은 철거민들과의 대화 보다는 철거 용역들과의 협조에 우선순위를 뒀고, 철거용역들은 31조 원 규모의 용산 역세권 개발의 대표 시공사, 주간사였던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었다.
당시 대우증권은 삼성물산이 용산 역세권 개발로 얻게 될 이익을 1조 4천 억원으로 추산했으며, 참사가 일어난 용산4구로 이 시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내 소송 비용 58억 원을 지원받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감식결과를 내놓았고, 검찰은 농성 중이던 철거민이 화염병을 던져 불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후 생존한 농성 철거민들을 기소했다.
철거민들은 자신이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낸 적이 없으며 증거도 없다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발전기 등의 불꽃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없다며, 이들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러한 선고를 확정 판결한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관이었다.
양승태 대법관은 이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임명됐으며, 경찰특공대에 의한 강경 진압을 결정하고 지시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오사카 총영사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거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되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