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외국인들에게 가짜 난민 신청 사유를 써주는 일명 '스토리 메이커'로 활동한 30대 우크라이나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크라이나 국적의 A(3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외국인 57명에 대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국내 난민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난민 신청자 각자의 개성, 교육수준, 지역적·종교적 환경에 맞춰 다양한 난민 사유를 꾸며 영문으로 작성하는 '스토리 메이커'였다고 조사됐다. 한 30대 태국인에 대해서는 '친구의 절도죄 누명을 돕기 위해 증인으로 경찰에 출두한 후 경찰에게 폭행당했고, 괴한에게 감금·폭행당한 뒤 장기매매 위협을 피해 한국으로 도망했다'는 허위사실을 신청서에 썼다. 이 같은 허위 난민 신청서를 브로커에게 전달해 1건당 20만원씩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 브로커들이 양산하는 사이비 난민의 창궐은 진정한 난민을 가려내는 심사의 곤란을 초래한다"며 "피고인의 범죄와 연관된 난민 신청자들의 태반이 음성적인 마사지 업소에 종사하는 등 국내 치안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