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가구 370만 → 512만원 이하로
동결배아·인공수정 등도 포함돼

정부가 올해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의 130%에서 180% 이하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2인 가구 기준으로 비교하면 소득 370만원 이하의 가구가 지원받았던 것이 512만원 이하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신선배아 체외수정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올해부터는 동결배아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추가해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횟수는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다.

또 1월부터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의 비급여뿐 아니라 본인부담금의 일부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