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2만 건을 웃도는 악취 관련 민원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로 악취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8일 환경부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해 오는 2028년까지 10년 동안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수립되는 이 대책은 지난 2009년부터 10년 간 추진된 제1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의 후속으로 준비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내년부터 새로 허가를 받는 돈사를 밀폐형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주택가나 음식점에 악취 방지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대형음식점은 올해부터, 중소형 음식점은 내년부터 냄새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하수도 악취의 실태를 분석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대책에 따라 지자체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악취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면서 "악취 다발지역에는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악취관리 거버넌스를 구성해 갈등 분석부터 해소까지 전문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발생한 악취 민원은 2만2천800여건으로 축사와 폐기물 시설 등 악취배출시설 관련 민원이 1만5천여건이었고 생활주변 악취가 5천여 건으로 분석됐다.
/신지영기자 junsch@kyeongin.com
악취민원 2028년까지 절반 이하로… 환경부, 2차 종합대책 수립·시행
입력 2019-01-08 22:17
수정 2019-01-0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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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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