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이 청년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연일 화제를 낳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해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날도 문의 및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청년 취업자가 근속 연수 동안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보태 1천6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또 지난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600만원, 정부가 1천800만원을 보태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채용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 알선,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단, 청약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한편,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모두 10만명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