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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신둔천 일대 농지에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불법 토사가 대규모로 매립되고 있어 주민들이 품질 좋은 농작물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독자 제공

도암리 1만8천여㎡ 불량토사 매립
악취 진동 환경오염 등 우려 목소리
주민 "당국 철저한 지도감독" 주장

이천쌀과 신선 채소 재배지인 이천시 신둔천 일대의 농지에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불법 성토가 이뤄지면서 농민들이 농산물 품질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이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신둔면 도암리 1086번지 외 10여개 필지(1만8천여㎡)에 서울과 수도권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량 토사가 대규모로 매립되고 있다.

특히 불량 토사 속 슬러지(오니) 등으로 의심되는 검은 흙에서 악취가 진동,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폐토석을 농지 성토재로 불법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농사에 적합한 행위가 이뤄져야 하지만 반입 불량 토사 속에는 각종 폐기물이 혼합돼 심각한 환경오염과 향후 농작물 경작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하천환경 조성사업으로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인공습지와 자전거도로, 산책로, 쉼터 등이 설치된 생태하천인 신둔천과 맞닿아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지에 성토할 경우,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관개용수로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는 토질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해 성토하는 경우, 2m 이상 성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규나 규정 등이 무시된 채 무단으로 농지, 구거, 도로 불법 훼손 행위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민 김모(56)씨는 "해당 농지에는 유해성분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사목적이라고 하기엔 부적절한 토사와 폐기물이 성토되고 있다"며 "인근 농경지와 신둔천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환경오염 대책과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거쳐 관련 부서들과 협의 중이며 토사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원상 복구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