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과 최근 설립된 '지엠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2개의 회사에 1개의 노조가 교섭권을 가지는 '2사 1노조'를 주장하며 노조가 회사 측에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사가 '2사 1노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사 갈등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한국지엠 등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회는 이달 초 한국지엠과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공문을 보내 '전임자 임금 지급과 노조활동 보장, 조합비 공제' 등을 요청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앞서 지난 12월에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동조합 규정을 '본 지부의 조직대상은 한국지엠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노동자로 한다'로 개정했다. 신설법인으로 소속을 옮긴 근로자도 지부 소속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조는 "신설되는 법인으로 전직되는 직원은 소속과 관계없이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이라며 "단체협약에 따라 공제해오던 조합비 등을 기존과 같이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공문을 받은 회사 측은 '2사 1노조'가 가능한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
신설 법인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된 뒤 두 노조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신설법인의 조합원에 대해 회사 측이 임의로 조합비 등을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소속을 옮긴 직원들도 금속노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겠지만, 한국지엠 노조가 신설법인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2사 1노조'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노조 측은 노동조합이 분리될 경우 노조의 힘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측이 '2사 1노조 불가'로 방침을 정할 경우 노사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한국지엠 노조 "2사 1노조 허용을"
'지엠 테크니컬센터 코리아'에 공문… 사측, 관련법령 검토 입장
입력 2019-01-10 22:04
수정 2019-01-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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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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