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 기본요금이 6년 만에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된다.
인천시는 지난 11일 택시 운임 ·요율 조정 심의를 위한 제3차 택시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천시는 물가와 연료비, 최저임금 상승 등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해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상된 기본요금은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심의 결과 기본 거리 2㎞당 요금(기본요금)은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됐고, 거리요금이 100원당 144m에서 135m로 조정됐다. 시간요금은 100원당 35초에서 32초로 바뀐다.
인천시는 요금이 20% 추가되는 심야(자정~오전4시)·시계 외 할증의 인상도 검토했으나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2002년 당시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올랐고, 2006년 1천900원, 2009년 2천400원, 2013년 3천원으로 오른 뒤 동결해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련 용역 결과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안을 결정했다"며 "요금이 조정된 효과가 실제로 서비스 개선과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시 택시 기본요금 '3000 → 3800원' 6년만에 인상
입력 2019-01-13 22:08
수정 2019-01-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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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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