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신보, 365명 채무 탕감
정상화 노력등 고려 대상 선정
인천시가 사업장 휴·폐업으로 정책자금을 갚지 못하는 장기 미상환 소상공인 365명의 채무 148억원을 탕감했다.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경제적 회복이 불가능해 채권 회수를 기대할 수 없는 소상공인의 채무를 감면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휴·폐업 상황에 놓여 제때 상환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고령자, 저신용자, 장기 미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금의 30~60%를 감면했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했다.
인천시는 이 가운데 매출 감소로 파산 선고를 받은 303명의 원금과 이자 136억원을 소각 처리하고, 신용관리(불량) 정보까지 해제했다. 채무 원금 감면 시행은 재단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인천시는 사업의 정상화 노력과 타 금융기관 연체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 탕감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를 감면했다"며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5천87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 청년 창업가는 2천만~1억원 상당의 정책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148억원 '빚의 고통' 해방
입력 2019-01-14 22:46
수정 2019-01-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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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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