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의 유사선거사무소 설치·운영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동백사무실' 기능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 심리로 열린 백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에서 백 시장 캠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담당과 수행비서, 고발인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동백사무실이 지방선거 본 선거를 위해 운영된 것인지를 집중 확인했다.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SNS 홍보 담당 김모씨는 "동백사무실에 또 다른 피고인 박모씨의 연락을 받고 갔는데, 백군기 용인시장 경선운동을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다"며 "기억 상 경선운동이라고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씨는 "경선은 민주당 사람끼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NS 활동은 경선 만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오후 공판에는 백 당시 후보의 수행비서 박모씨와 고발인 김모씨가 출석했다.
박씨는 "백 후보를 모시고 동백사무실에 1번 정도 간 적이 있다"며 "동백사무실에 갈 때 비밀스럽게 한다거나 남들 모르게 숨기는 듯한 뉘앙스는 전혀 없었고, 주로 처인구사무실에서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차 공판에서 검찰의 주신문을 공개 상태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백 시장 측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사항이라 검찰측 주신문만 공개되면 피고인측의 유리한 신문이 반영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공개 상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김씨는 "고발 당시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받아 유사사무소에 해당된다는 점을 확인한 뒤 고발했다"며 "예비후보 등록 서류에도 용인시장 후보 백군기라고 명시돼있는 등 경선을 빙자한 사전선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 백 당시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팀원들에게 독려한 사실이 있느냐는 백 시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경선이 아니라 본선 승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과 선거 당시 캠프 팀장으로 활동한 4명은 지난해 1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을 받고 있다.
3차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 심리로 열린 백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에서 백 시장 캠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담당과 수행비서, 고발인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동백사무실이 지방선거 본 선거를 위해 운영된 것인지를 집중 확인했다.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SNS 홍보 담당 김모씨는 "동백사무실에 또 다른 피고인 박모씨의 연락을 받고 갔는데, 백군기 용인시장 경선운동을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다"며 "기억 상 경선운동이라고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씨는 "경선은 민주당 사람끼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NS 활동은 경선 만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오후 공판에는 백 당시 후보의 수행비서 박모씨와 고발인 김모씨가 출석했다.
박씨는 "백 후보를 모시고 동백사무실에 1번 정도 간 적이 있다"며 "동백사무실에 갈 때 비밀스럽게 한다거나 남들 모르게 숨기는 듯한 뉘앙스는 전혀 없었고, 주로 처인구사무실에서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차 공판에서 검찰의 주신문을 공개 상태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백 시장 측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사항이라 검찰측 주신문만 공개되면 피고인측의 유리한 신문이 반영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공개 상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김씨는 "고발 당시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받아 유사사무소에 해당된다는 점을 확인한 뒤 고발했다"며 "예비후보 등록 서류에도 용인시장 후보 백군기라고 명시돼있는 등 경선을 빙자한 사전선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 백 당시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팀원들에게 독려한 사실이 있느냐는 백 시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경선이 아니라 본선 승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과 선거 당시 캠프 팀장으로 활동한 4명은 지난해 1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을 받고 있다.
3차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용인/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