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불법행위에는 첫 번째 비상구 폐쇄가 있다. 피난계단 통행상 장애물 방치,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 설치,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두 번째 소방시설 차단이다. 소방용 펌프 토출측 주밸브 폐쇄·차단, 수동으로 전환해 자동 작동을 막은 경우, 작동 불가능한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또는 비상전원을 차단하는 경우,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등이다. 세 번째 불법주정차가 있다. 건물(특정소방대상물) 인접 진입 회차로(회전) 구역에 주차해 소방차량 진입(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및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5m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다. 3대 불법행위 위반 시에는 어떤 벌칙이 있을까. 비상구 폐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민간인 신고포상제도 운영되고 있다. 소방시설 차단은 5년(7년·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7천만원·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차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화재는 철저한 소방시설 사전점검으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됐고, 비상구 등이 잘 관리돼 인명피해가 발행하지 않았다.
소방시설을 잘 관리하는지, 무관심 속에 방치할지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갈리는 만큼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꾸준히 3대 불법행위를 단속해야할 것이다.
/정해득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