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10시께 인천 중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0)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응급실에 입원한 친척을 데리고 가려다 B씨가 만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또 임 판사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56)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25분께 미추홀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간호사 2명의 목을 조르거나 때리는 등 25분 동안 응급실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죽여버리겠다" 응급실서 난동 부린 남성 2명 잇따라 벌금형
입력 2019-01-15 20:44
수정 2019-01-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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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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