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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염 시장이 수변산책로를 걸으며 참석 기자들에게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원시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해묵은 갈등을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해결한 사례"라며 "올해도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주요 현안을 풀어가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시민의 힘으로 환경 규제 완화를 함께 이뤄낸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해 12월 전체 면적(1천27만7천㎡)의 0.8%인 8만545㎡가 해제됐다.

광교산상생협의회는 지난해 2월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협의해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이끌어냈다.

염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이후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도 "일부 해제 지역은 전체 면적의 0.8%에 불과하고, 점오염원에 한정돼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광교저수지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배출하는 불특정 장소) 오염원 관리를 위해 유입부에 식생수로와 비점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난개발·불법행위 예방 및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질관리계획 수립 ▲유역 상생위원회 구성 ▲광교산 주민지원방안이 포함된 조례 제정 등을 준비 중이다.

염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수인선 지하화, 성균관대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 등을 이뤄낸 주역은 시민"이라며 "시 승격 70주년인 2019년을 '수원시 재창업의 원년'으로 삼고,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 2019년을 '특례시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수원의 품격과 위상을 올리고, 시민주권을 바로 세우고,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