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계약해지 사태를 빚었던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아파트 불법전매 사건의 매도인이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 10일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분양권 매도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입주자로 선정되자 이른바 '떴다방' 업자를 통해 웃돈을 받고 입주자 지위를 매도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2016년 6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3일까지로, 검찰은 A씨가 아파트를 계약한 날인 2016년 6월 14일 분양권을 팔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그보다 앞서 입주권을 획득한 그해 6월 9일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봤다. 입주자 선정과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면서 법 적용에도 공백이 생긴 것이다.

다산 힐스테이트 진건 분양권 불법거래 사건은 모두 90건으로, 12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고 이번 건을 포함해 6건은 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불법 거래된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분양권 90건에 대해 계약취소를 통보했던 시행사는 지난해 9월 계약취소 계획을 철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지난해 8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의 시작일을 '입주자 모집을 해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 변경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