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보호관찰 기간 중 또다시 아버지를 때린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46)씨를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5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버지 B(84)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존속폭행)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이었다.

A씨는 이달 6일과 13일 2차례에 걸쳐 또다시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가 보호관찰 중임을 인지해 인천준법지원센터에 통보했고, 센터는 A씨를 긴급 구인한 뒤 인천지법으로부터 구인장과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A씨는 징역 1년을 복역하게 된다. 또 A씨의 추가 폭행에 대한 수사도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부모를 폭행해 인륜을 저버리는 패륜범죄를 막기 위해 보호관찰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