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학교 운동부 지도자 3명이 학생 선수를 성추행하는 등 성비위로 해임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한 2016∼2018년 성 관련 학생 운동부 지도자 감사결과를 보면 2017년 A중학교 운동부 코치는 학교 화장실에서 나오는 학생(당시 14세)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돼 해임됐다.
2016년 B중학교 코치는 소년체육대회 경기도대회 선발 경기 후 운동부 숙소에서 한 학생을 방으로 불러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 신체접촉을 의미하는 말을 해 해임됐다.
이들 두 코치의 성추행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2017년에는 C초등학교 운동부 감독이 남학생이 거부하는데도 바지를 내리는 등 물의를 일으켜 해고됐다. 감독과 학생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경기도내 학교 운동부 '성 비위 지도자' 3년간 3명 해임
입력 2019-01-16 22:54
수정 2019-01-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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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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