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전기차가 인도를 넘어 식당 안으로 돌진, 1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이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제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일도이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김모(52·여)씨가 몰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렌터카가 인도를 넘어 식당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사고 차량은 식당 방향으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고도 식당 안 깊숙한 곳까지 진입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앞에 서 있던 정모(55)씨와 김모(55)씨가 돌진하는 차량에 치어 부상을 입었고, 정씨는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 김씨 역시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김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이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제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일도이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김모(52·여)씨가 몰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렌터카가 인도를 넘어 식당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사고 차량은 식당 방향으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고도 식당 안 깊숙한 곳까지 진입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앞에 서 있던 정모(55)씨와 김모(55)씨가 돌진하는 차량에 치어 부상을 입었고, 정씨는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 김씨 역시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김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