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석면 비산에 대한 주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일까지 접수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과 부속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최대 336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본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4천7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05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자 중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302만 원의 지붕개량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등 지붕철거에 어려움이 있던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수준, 노후도, 다자녀 또는 문화가정, 인구밀집지역 등의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강화읍 서문안 지역과 신문리 등 새뜰 마을 지원사업에도 본 사업을 포함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등과도 연계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우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희망자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환경위생과(☎032-930-3058)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과 부속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최대 336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본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4천7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05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자 중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302만 원의 지붕개량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등 지붕철거에 어려움이 있던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수준, 노후도, 다자녀 또는 문화가정, 인구밀집지역 등의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강화읍 서문안 지역과 신문리 등 새뜰 마을 지원사업에도 본 사업을 포함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등과도 연계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우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희망자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환경위생과(☎032-930-3058)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