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창업과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귀농인이 농업창업을 위해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구매할 경우 최대 3억원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주택을 새로 짓거나 구매, 증·개축 할 때도 최대 7천500만원을 같은 조건으로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자금지원 신청자격은 농촌 전입일 기준 만 5년 미만에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거주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단독세대 포함)이어야 한다. 주택자금은 연령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접수 중이며 2월 15일까지 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금융상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귀농인이 농업창업을 위해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구매할 경우 최대 3억원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주택을 새로 짓거나 구매, 증·개축 할 때도 최대 7천500만원을 같은 조건으로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자금지원 신청자격은 농촌 전입일 기준 만 5년 미만에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거주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단독세대 포함)이어야 한다. 주택자금은 연령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접수 중이며 2월 15일까지 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금융상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