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창업과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귀농인이 농업창업을 위해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구매할 경우 최대 3억원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주택을 새로 짓거나 구매, 증·개축 할 때도 최대 7천500만원을 같은 조건으로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자금지원 신청자격은 농촌 전입일 기준 만 5년 미만에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거주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단독세대 포함)이어야 한다. 주택자금은 연령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접수 중이며 2월 15일까지 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금융상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