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서장 권현석)는 남양주시 조례개정을 통해 앞으로 사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배출가능하다고 밝혔다.
남양주에서는 그동안 폐소화기를 소방서에서 수거해 처리해 왔으나, 최근 남양주시의 조례개정으로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에 소화기가 포함되면서 앞으로는 처리절차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소화기에 부착해 배출하면 시청에서 수거 및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처리 시 6kg 미만 2,000원 6kg 이상 4,000원의 배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사용이 금지된 가압식소화기(압력게이지가 없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할 소방서가 수거 및 처리할 방침이며, 공동주택 등에서 다량으로 소화기를 폐기할 경우에는 소화기 폐기업체에 문의해 처리할 수 있다.
남양주에서는 그동안 폐소화기를 소방서에서 수거해 처리해 왔으나, 최근 남양주시의 조례개정으로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에 소화기가 포함되면서 앞으로는 처리절차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소화기에 부착해 배출하면 시청에서 수거 및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처리 시 6kg 미만 2,000원 6kg 이상 4,000원의 배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사용이 금지된 가압식소화기(압력게이지가 없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할 소방서가 수거 및 처리할 방침이며, 공동주택 등에서 다량으로 소화기를 폐기할 경우에는 소화기 폐기업체에 문의해 처리할 수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