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 열려
256억 지급 결정 교육부 갈등 끝나
통상적 원칙·타대학과 형평성 고려
市 "발전기금 문제 등 다각도 지원"
인천시가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전환을 앞두고 약속한 운영비 지원과 관련, 인천대가 시의 허락을 받아 은행에서 빌려 운영비로 쓴 대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인천시가 갚아야 한다는 정부의 결정이 나왔다.
인천시와 인천대학교에 따르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인천시가 인천대의 차입금 1천500억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 256억4천만원까지도 지원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대학교에 차입금 원금만 지원해 왔다. 협약 내용에는 이자 상환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 1월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을 앞두고 인천대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운영비 1천500억원을 지원하고, 그 기간에 1천500억원까지 별도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쓸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은행에서 빌린 금액에 대해서는 시가 2018년부터 갚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는 시 지원금 이외에 별도로 1천5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대출금이 문제가 되었다. 시는 원금은 갚을 수 있지만 이자는 못 갚겠다고 버텼다. 협약 내용에 '이자도 갚는다'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였다. 반면 교육부는 인천시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해결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시는 지난달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인천대가 은행에서 빌려 쓴 차입 이자의 일부를 교육부가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천대의 차입금 이자 상환에 따른 인천시와 교육부의 신경전은 마무리됐다. 위원회는 차입금을 지원하기로 한 경우 통상적으로 이자까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 상환해야 할 이자를 정부가 예외적으로 지원하면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인천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천대의 차입금 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학발전기금 등 인천대와 얽혀 있는 문제들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난만큼 인천대의 차입금 원금을 비롯해 앞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지원하겠다"며 "대학발전기금 문제를 비롯한 인천대와 얽혀 있는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앞으로도 인천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인천대 차입금 이자까지 '市가 갚는다'
입력 2019-01-21 22:08
수정 2019-01-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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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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