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편의·관광활성화 차원 필요
해수부 "준공영제 작업 우선 진행"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 이용 비용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중교통 비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내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40%를 공제해주고 있다. 버스, 지하철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고속버스·KTX와 같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교통수단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섬 주민들의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연안여객선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연안여객선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섬 주민들은 이동 편의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안여객선 이용 비용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 백령도의 한 주민은 "연안여객선 운임은 고속버스와 KTX보다 비싸다. 이미 섬 주민들은 도시 주민보다 더 많은 교통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섬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려면 다른 교통수단과 같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지정돼야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하는 관련법 개정은 지연되고 있다.

2013년 한 차례 발의된 적이 있으나, 제주도를 다니는 여객선을 포함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통해 안정적인 운항 여건을 확보하는 게 우선 진행할 작업"이라며 "이후 섬 주민들과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대중교통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