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사전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지난해 5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계약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 성사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등 지난해 1천178건 사업에서 계약 전 원가 검토가 이뤄졌다.

수정구 복정정수장 내 '고도정수처리 시설·정수장 개량 공사'의 경우 고철처리비 오류를 바로 잡고 각종 자재 단가에 조달청 단가를 적용해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9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애초 계획한 공사비 예산 554억원은 계약 심사를 거쳐 545억원으로 조정돼 오는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성남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은 물 수요관리 등 중복 과업을 없애 애초 17억3천만원이던 용역비를 8천800만원 줄인 16억4천200만원으로 계약 심사를 완료했다.

이런 방식으로 시는 공사 분야 766건에 42억원, 용역 분야 296건에 7억원, 물품 구매 분야 116건에 4억원을 각각 절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