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올해 '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대상자 350명을 선정한다.
지급 대상자는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으로 소득 기준과 장애 정도로 나눈다.
아동은 기준 중위 소득 120~140% 이하, 노인은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이 기준이 된다.
장애인은 소득에 관계 없이 만 24세 이하 지체·뇌병변, 척수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등 총 6개 서비스다.
바우처 지급을 원하는 대상자는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으로 소득 기준과 장애 정도로 나눈다.
아동은 기준 중위 소득 120~140% 이하, 노인은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이 기준이 된다.
장애인은 소득에 관계 없이 만 24세 이하 지체·뇌병변, 척수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등 총 6개 서비스다.
바우처 지급을 원하는 대상자는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