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선위 처분 막대한 손해 인정"
행소결과 이후로 30일 되는 날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으로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에 재무제표 재작성,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 증선위 의결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바이오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나 기업 이익을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표이사 해임 처분과 관련해선 "대체 전문경영인 후보군을 제대로 확보조차 못한 상황에서 해임이 이뤄지면, 심각한 경영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다"면서 "본안 판결 전에 각 처분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경우, 삼성바이오는 물론 이 기업에 투자한 소액 주주 등 기존 이해관계인 역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분식회계 논란 '삼바' 제재 효력 당분간 정지
입력 2019-01-22 22:30
수정 2019-01-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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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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