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최영옥(민·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 ▲사후점검의 정의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 ▲사후점검반 구성 시 장애인 등 1인 이상 포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 ▲사후점검의 정의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 ▲사후점검반 구성 시 장애인 등 1인 이상 포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