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상황 사고예방차원 추진
경찰청 '불가' 입장 사업보류
區 "직원들 불안감 몰라주나"
최근 주민센터에서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천의 한 지자체가 경찰 112와 연계된 비상벨 설치를 추진하려다 경찰의 반대로 사업이 보류됐다.
지자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경찰은 112신고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해 9월부터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악성 민원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센터 상담공간에 112로 바로 신고되는 '비상벨'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인천경찰청이 '설치 불가'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남동구는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 112로 연결돼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것이 주민센터의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 중 80% 이상이 여성이며, 상담하는 공간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벨이 사고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남동구의 한 복지센터에서 종이로 감싼 흉기를 가지고 직원을 위협했으며, 앞서 경기도 용인의 한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사회복무요원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원인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며 "흉기로 위협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전화로 신고하는 것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센터에서 느끼는 불안과 달리 경찰에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민센터는 '치안 취약지역'이 아니어서 비상벨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병원 응급실과 편의점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에 비해 주민센터는 이들 시설과 달리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고 많은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112신고로 대응할 수 있다"며 "치안 취약지대가 아닌 곳에 비상벨을 설치하다 보면 위급한 사건 발생시 출동이 지연되는 등 치안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주민센터 비상벨 설치' 인천 남동구·경찰 갈등 "민원인 경각심" vs "112 신고 충분"
입력 2019-01-22 21:46
수정 2019-01-2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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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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