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해 내린 제재의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분식회계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로 평가했다.

이를 근거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등의 제재 를 내렸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김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준"이라며 "본안소송을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