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유권자들에게 다량의 '선거운동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인천의 한 단위농협 입후보예정자인 A씨에 대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올 3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된 뒤인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다.
A씨는 최근 선거인인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 967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선거인의 92.5%에 달하는 규모로, 현직 조합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약 100자 분량의 문자메시지로 알려졌다.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인천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역은 이번 선거에서 단위농협 16곳, 수협 4곳, 산림조합 3곳 등 23곳이 조합장을 새로 선출한다.
강화군이 7곳으로 가장 많고, 중구 3곳,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서구·옹진군 2곳, 동구·부평구·계양구 1곳 등이다. 예상 유권자(조합원) 수는 총 4만3천460명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문자홍보' 농협조합장출마예정자… 인천시선관위 사전선거운동 검찰 고발
입력 2019-01-24 21:32
수정 2019-01-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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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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