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시의원 추행' 맞고소사건 해결
전국 상담소 협의회 '디딤돌상'에
전형근·오세영·이승민 검사 선정
2차피해 예방·여성인권향상 공로

"성폭력 가해자의 무분별한 '역고소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인천지검 검사들이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가 모인 협의체로부터 이 같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는 최근 인천지검 전형근 1차장검사,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이승민 검사 등 3명에게 2018년도 '디딤돌'상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성협은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건을 의미 있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개인이나 기관을 '디딤돌'로 선정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전성협은 심사위원단 심사를 거쳐 인천지검이 수사한 '전 인천시의회 의원의 강제추행 사건'을 '디딤돌' 사건으로 선정했다.

전 인천시의회 의원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회식을 하던 중 인천의 한 사회복지재단 여직원의 허리를 팔로 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A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 오히려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이달 초 인천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가정생활이 파탄이 날까 두려워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성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해 극심한 2차 피해를 입혔다"며 "인천지검 검사들은 가해자의 역고소를 무고로 대응해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가해자들의 무분별한 역고소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디딤돌' 수상자로 선정된 검사들은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로부터 상패를 전달받았다. 인천지검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