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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발굴한 23개 특례사무. /수원시 제공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수원시가 지자체 차원의 실질권한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주재로 '수원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에서 발굴한 특례사무를 보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조직·교육·복지·주거·환경 특례 등 14개 분야의 특례사무 23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표 참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 사무'가 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승인 권한이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 '특례시장'을 포함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승인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도지사'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심의·승인할 때 현지 실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어려웠다.

'지방공무원 인재개발원 설립'은 수원시가 지방 행정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직접 인재개발원을 신설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인재개발원 설립·운영은 도지사 관할이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교육 인원 수용에 한계가 있어 시·군·구 공공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 역학 조사관 임용'은 시에 역학 조사관을 배치해 신종·해외유입 감염병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시·군·구에도 역학 조사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해외유입 감염병, 대규모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역학 조사를 하고 대응할 수 있다. 또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수원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례사무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며 "재정·사무·조직 등 특례권한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실질적인 자율권한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