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미세먼지 총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 오염원 중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37억원의 예산을 확보, 2천300여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평택시는 28일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차량등급제에 의한 운행제한 실시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등이라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3.5t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이메일(1577-7121@aea.or.kr) 또는 등기 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여신빌딩 6층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및 사업 안내는 평택시 홈페이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평택시는 이 밖에 친환경 교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전기자동차·이륜차 및 천연가스버스 구매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사업 등을 위해 6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으로 LPG화물차량 신차 구매비 지원사업,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유치키로 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