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현금 지급 역외 소비 지적에
조례개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인천 부평구가 신고포상금을 '인천e음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구는 그동안 신고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역외 소비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인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는 불법현수막 등을 정비하면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올해부터 '인천e음 전자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e음 전자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인천시가 만들었다. 지역 내 17만5천여 개의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조치로 연간 지급되는 1억9천만원의 신고포상금 상당수가 부평구 내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평구를 벗어나더라도 인천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 부평구의회는 이와 관련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에서는 현수막 등을 정비하면 주어지는 포상금에 대해 기존 '정비·수거한 자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로 돼 있던 것을 '지급방법은 통장계좌, 인천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구청장이 정한다'로 개정했다. 기존 현금 지급 방식을 다양화한 것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마경남 부평구의원은 "구에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이 다른 지역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인천e음 상품권을 떠올렸다"며 "이번 조례개정이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부평구 "신고포상금 인천 e음 전자상품권으로 준다"
입력 2019-01-29 21:43
수정 2019-01-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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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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