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말레이시아 현지 마약 조직원들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이계한)는 인천본부세관,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 수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22)씨 등 말레이시아인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13.3㎏을 5차례에 걸쳐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닐봉지에 1~2㎏씩 담은 필로폰을 허벅지나 복부에 붕대 등으로 감고 몰래 국내로 입국했다.

A씨 등이 밀반입을 시도한 필로폰 13.3㎏은 44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443억원 상당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양의 필로폰이 밀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고, 인천본부세관 등과 공조해 A씨 등 마약 조직원들을 공항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동일한 경로를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내 유통망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확산하고 있다"며 "국제 마약 조직 사이에서 한국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마약 거래 시세가 높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마약 밀수입 범행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