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제재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29일 "제재 대상인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가 상당 기간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시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부정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재무제표 시정요구를 비롯한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증선위 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증선위는 29일 "제재 대상인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가 상당 기간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시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부정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재무제표 시정요구를 비롯한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증선위 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