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과 5대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과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2월 1일부터 청렴하고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5대 비위행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공금 유용, 성범죄(성폭력·성희롱 등), 음주운전) 관련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의 법적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5년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 포인트 전액 감봉과 사회봉사 명령(96시간), 청렴교육 이수 명령(20시간) 등의 각종 벌칙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로 했다.
또 사안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연대 책임도 묻기로 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평택시, 음주운전 등 5대 비위행위자 '무관용 처벌'
입력 2019-01-30 21:00
수정 2019-01-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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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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