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편의점이 편법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은 30일 "인천의 한 GS25 편의점이 3개월 구인광고를 통해 청년을 채용한 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면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3개월 동안 일할 인력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다.

A씨는 근무 전 점주와 구두로 3개월만 근무하기로 정했으나, 점주가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A씨는 3개월 동안 사전에 약정한 시급의 90%를 지급받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관련 해당 점주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정미 의원은 "구인광고와 달리 채용한 이후에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GS리테일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가맹점이 1만3천여개에 달하기 때문에 각 가맹점이 하는 일을 본사에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