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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KBS조이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코인법률방2'에서 소개된 사연이 패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30일 오후 방송된 KBS조이 '코인법률방2'에서는 뚱뚱하다는 이유만으로 남자친구에 의한 폭력, 폭언에 시달린 한 여성이 의뢰인으로 등장했다.

이날 의뢰인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전 남자친구에 대한 상담을 의뢰했다.

A씨에 따르면 24살이라고 알고 만났던 전 남자친구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 29살 남성이었다. A씨는 나이를 속인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려 했지만 그의 계속된 애원에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는 A씨에게 '너 같은 뚱뚱한 애랑 왜 사겼냐', '너는 좀 맞아야 된다'는 폭언을 이어갔고, 급기야 폭행까지 가했다.

오선희 변호사는 "가정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에서 잘 나타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 남성이 '네 탓이다'며 여성 피해자에게 돌리고 세뇌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또 전 남자친구에게 변태적인 행위까지 강요당했다고 털어놨다. 전 남자친구는 A씨를 인사불성으로 만든 뒤에 다른 남성을 불러 A씨에게 성관계를 종용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가 '너 제대로 안 했다'며 또 한 번 같은 일을 강요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오선희 변호사는 "준강간이라는 범죄"라고 분노했고, 신중권 변호사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 그러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거다. 이런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에게는 법의 따끔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조언했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