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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에 몰린 70대 노부부를 농협 직원이 기지를 발휘에 막아내 화제다.

지난 30일 오전 10시께 '현금 2천만 원을 찾아서 구리시 교문으로 오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전화를 받은 A모(78) 씨 부부는 가평의 한 농협은행을 찾아 현금 2천만 원을 창구에서 찾았다.

이 부부를 알고 지내던 은행원 정해경(44·여) 씨와 직원은 전화기를 켠 채 돈을 찾는 등 평소와 다른 부자연스런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아 순간적으로 전화금융사기라고 직감했다.

이에 정 씨는 돈을 찾아 밖으로 나가는 A 씨를 급히 쫓아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쓴 쪽지를 건네며 금융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보이스피싱범이 아들을 해할까 염려한 부부는 이를 무시한 채 보이스피싱범과 만나기로 한 구리시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계속 타려 했다.

정 씨는 계속해서 설득하며 택시를 타려는 A 씨를 막으면서 동시에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읍내파출소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아들의 전화번호를 확보, A 씨와 통화하게 하였고 아들의 안전을 확인해줬다.

은행 직원의 기지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자칫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금전 피해를 볼뻔한 것을 막은 것이다.

김도상 가평경찰서장은 31일 농협을 찾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정해경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가평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금융기관과 협조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 기자 kms@kyeongin.com